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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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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8일~2019년 08월 23일(25일) |
수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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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
19:1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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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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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80원 |
<<사업주지원>>
ㆍ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환급금 (479,040원)
ㆍ대규모기업(1,000명미만) - 환급금 (319,360원)
ㆍ대규모기업(1,000명이상) - 환급금 (212,910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ㆍ비정규직 - 본인부담금 150,000원
ㆍ정규직(중소기업) - 본인부담금 150,000원
ㆍ정규직(대규모기업),단시간 근로자(대규모기업) - 본인부담금 256,450원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1~2주가량 소요됨
(비정규직으로 카드신청시 "근로계약서" 필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ㆍ취업성공패키지(1유형)- 본인부담 150,000원
ㆍ취업성공패키지(2유형)- 본인부담 416,140원
ㆍ일반실업자- 본인부담 442,750원
※실업자카드신청후 수령까지 3~7주가량 소요됨
▶ 기능사 실기 대비 [ TIG + CO2 ]
▶ 8/16은 수업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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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에 따라 훈련비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한도내에서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정부지원 됩니다.
<사업주지원은 지원한도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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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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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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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8일 |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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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문의처 : 054-272-2828) |
전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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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목표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작업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 수칙에 대해 숙지하고 용접절차사양서에 따라 도면을 파악하여 모재, 전극봉, 보호가스를 준비점검 및 용접 장비를 설치점검의 능력을 함양하며 용접 전 그루브 가공 및 가용접 조립상태를 확인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용접절차사양서에 따라 용접조건을 설정 및 자세별 용접 수행능력을 갖추고 용접작업 전,중,후에 따라 용접(부) 상태를 검사하며 용접완료 후 보호가스와 전원 차단 그리고 정리정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 CO2용접에 앞서서 모재, 용접 와이어, 보호가스, 백킹재를 준비 및 용접장비를 설치점검능력 그리고 모재 재질 및 치수를 확인하고 홈 가공 후 가용접을 실시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CO2용접의 용접절차사양서에 따라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솔리드와이어와 플럭스코어드와이어 보호가스 용접 보호가스를 선택하여 본용접을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으며 용접작업 전,중,후에 따라 용접(부) 상태를 검사하고 용접완료 후 보호가스와 전원 차단 그리고 정리정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 NCS 훈련기준에 따라 가스텅스텐아크용접의 작업안전보건관리, 도면해독, 재료준비, 장비준비, 가용접작업, 맞대기용접, 용접부검사, 작업 후 정리정돈과 CO2용접의 재료준비, 장비준비, 가용접작업, 솔리드와이어용접, 플럭스코어드 와이어용접, 용접부검사. 작업 후 정리정돈 등의 관련 직무 수행 능력을 익혀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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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과목명 |
교과내용 |
CO2용접 |
- 용접 재료 준비 및 장비 점검하기
- 가용접 하기
- 본용접 하기
- 솔리드와이어 용접하기
- 플러스코어드와이어 용접하기
- 용접 검사하기
- 작업장 정리 정돈하기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 용접설비 안전 점검 및 준비하기
- 가용접 하기
- 본용접 하기
- 가스텅스텐아크 아래보기 자세 용접하기
- 가스텅스텐아크 수직 자세 용접하기
- 가스텅스텐아크 수평 자세 용접하기
- 용접 검사하기
- 작업장 정리정돈하기 |
가공 |
- 측정 및 교정하기 |
재료절단 |
- 재료의 절단하기
(가스, 에어 플라즈마 절단 및 동력절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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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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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육아 휴직중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 사업주훈련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훈련을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훈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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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전 |
- 교육중 재해보험가입(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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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카드신청후 수령시까지 1~2주가량 소요됨
(1) 고용지원센터 본인 방문 신청
: 신분증,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으로 신청시만 근로계약서 필요함)
(2) 인터넷 신청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함
www.hrd.go.kr접속 -> 회원가입(개인/일반회원) -> 근로자카드 신청(HRD-Net 오른쪽(근로자) "내일배움카드신청"에서 신청-비정규직으로 신청시
근로계약서 파일첨부 필수) ->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농협카드) 확인 절차(유선으로 진행됨)
※ 사업주위탁훈련
- 훈련위탁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환급받을 회사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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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실습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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