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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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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3일~2020년 09월 03일(25일) |
수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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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
19:1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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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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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50원 |
<<사업주지원>>
ㆍ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환급률 : 90%
ㆍ대규모기업(1,000명미만) - 환급률 : 60%
ㆍ대규모기업(1,000명이상) - 환급률 : 40%
<<국민내일배움카드>>
ㆍ근로자 : 정부지원 55% (본인부담 244,690원)
ㆍ실업자 : 정부지원 55% (본인부담 244,690원)
ㆍ취업성공패키지(2유형)- 정부지원 60%(본인부담 217,500원)
ㆍ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정부지원 100%(본인부담 없음)
※HRD에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2주가량 소요됨
▶ 특수용접기능사 실기 대비과정입니다.
▶ 월~목 수업, 금요일은 8월 28일만 수업있음
▶ 8월 17일 수업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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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에 따라 훈련비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한도내에서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정부지원 됩니다.
<사업주지원은 지원한도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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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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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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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2일 |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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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구
, 조민재
(문의처 : 054-272-2828) |
전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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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목표 |
○ CO2용접에 앞서서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파악 및 용접안전보호구를 점검하고 용접절차사양서를 파악 그에 따른 모재, 용접 와이어, 보호가스를 준비하고 용접장비를 점검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CO2용접의 용접절차사양서에 따라 모재를 홈가공하고, 가용접 후 솔리드와이어용접의 비드쌓기 용접조건을 설정한 후 솔리드와이어용접의 비드쌓기 용접, 솔리드와이어용접 T형 필릿용접, 솔리드와이어용접 아래보기자세 용접, 솔리드와이어용접 수직자세 용접, 솔리드와이어용접 수평자세 용접 그리고 플럭스코어드와이어를 이용한 비드용접을 수행하고 용접 중 및 용접 후 용접부 검사를 통한 용접비드의 적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작업을 위하여 모재 및 용가재, 보호가스를 준비하고 용접장비를 시운전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용접절차사양서에 따라 가용접을 하고 가스텅스텐아크용접의 직선비드 및 위빙비드 용접을 하고 자세별로 맞대기 용접을 수행하며 용접 도중 및 용접 후 용접부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용접부의 적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장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장에 대한 정리정돈을 하고 보호가스를 차단하여 용접작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NCS 훈련기준에 따라 가스텅스텐아크용접의 작업안전보건관리, 도면해독, 재료준비, 장비준비, 가용접작업, 맞대기용접, 용접부검사, 작업 후 정리정돈과 CO2용접의 재료준비, 장비준비, 가용접작업, 솔리드와이어용접, 플럭스코어드 와이어용접, 용접부검사. 작업 후 정리정돈 등의 관련 직무 수행 능력을 익혀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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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과목명 |
교과내용 |
CO2용접 |
-용접와이어준비하기
-플러스코어드와이어용접비드용접하기
-모재준비하기
-T형필릿용접하기
-솔리드와이어용접비드용접하기
-보호가스준비하기
-솔리드와이어용접비드쌓기조건설정하기
-홈가공하기
-가용접하기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모재준비하기
-가스텅스텐아크위보기자세용접하기
-보호가스준비하기
-용접장비시운전하기
-모재치수확인하기
-가용접하기 |
재료절단 및 가공 |
-재료가공
-재료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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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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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육아 휴직중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 사업주훈련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훈련을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훈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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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전 |
- 교육중 재해보험가입(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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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카드신청후 수령시까지 1~2주가량 소요됨
(1) 고용지원센터 본인 방문 신청
: 신분증,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으로 신청시만 근로계약서 필요함)
(2) 인터넷 신청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함
www.hrd.go.kr접속 -> 회원가입(개인/일반회원) -> 근로자카드 신청(HRD-Net 오른쪽(근로자) "내일배움카드신청"에서 신청-비정규직으로 신청시
근로계약서 파일첨부 필수) ->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농협카드) 확인 절차(유선으로 진행됨)
※ 사업주위탁훈련
- 훈련위탁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환급받을 회사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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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실습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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