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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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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4일~2020년 11월 26일(40일) |
수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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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
19:1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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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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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600원 |
<<사업주지원>>
ㆍ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환급률 : 90%
ㆍ대규모기업(1,000명미만) - 환급률 : 60%
ㆍ대규모기업(1,000명이상) - 환급률 : 40%
<<국민내일배움카드>>
ㆍ근로자 : 정부지원 70% (본인부담 227,880원)
ㆍ실업자 : 정부지원 70% (본인부담 227,880원)
ㆍ취업성공패키지(2유형)- 정부지원 75%(본인부담 189,900원)
ㆍ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정부지원 100%(본인부담 없음)
※HRD에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2주가량 소요됨
▶ 9월 28일~9월29일 수업없음
▶ 타일기능사 4회차 자격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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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에 따라 훈련비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한도내에서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정부지원 됩니다.
<사업주지원은 지원한도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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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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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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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3일 |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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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문의처 : 054-272-2828) |
전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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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목표 |
○NCS훈련기준에따라건축물의보행성,기능성,내구성,유지관리성및미관을위한업무에종사하기위한기본지식과기능을습득하고타일기능사자격증취득을훈련목표로한다.
○배치도,평면도,입면도,상세도를보고현장상황,구조물의형태,구성재료등타일시공도면을파악하는능력을함양한다.
○안전보호구착용,안전시설물설치,불안전시설물을개선하여위협요소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는능력을함양한다.
○작업지시서확인,자재검수,자재가공,가설재설치,운반보관하기등작업준비를하는능력을함양한다.
○바탕면을정리하고기준점설정,줄눈나누기등바탕면을준비하는능력을함양한다.
○타일을벽,바닥바탕재에각종붙이기시공법에따라시공하는능력을함양한다.
○시공품질,품질기준을검사하고보수하는능력을함양한다.
○모든작업이끝나고청소,보양하는능력을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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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과목명 |
교과내용 |
검사보수 |
- 품질기준확인하기
- 시공품질확인하기 |
도면파악 |
- 도면기본지식파악하기
- 기본도면파악하기 |
바탕면준비 |
- 바탕면고르기
- 기준점설정하기 |
작업준비 |
- 작업지시서확인하기
- 자재검수하기
- 자재가공하기
- 가설재설치하기 |
청소보양 |
- 보양방법계획하기
- 청소하기 |
타일붙임 |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 접착붙이기
- 바닥타일붙이기 |
현장안전 |
- 안전보호구착용하기
- 안전시설물설치하기 |
타일총론 |
타일개요
타일재료 |
타일시공 작업준비 |
현황파악하기
-현장위치파악
-구조물의 배치파악
불안전시설물 개선하기
-시설정기점검
-안전관리요원교육
운반보관하기
-자재선별
-재료유지관리
줄눈나누기
-직각자사용
-신축줄눈의위치표시 |
타일시공마감작업 |
보양하기
-실내온도유지
-지정기간보양유지
줄눈넣기
-줄눈재채우기
-이물질제거청소
보수하기
-분진소음방지
-보수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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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
자격증구분 |
자격증명 |
시행기관 |
참고 URL |
국가공인 |
타일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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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육아 휴직중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 사업주훈련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훈련을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훈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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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전 |
- 교육중 재해보험가입(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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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카드신청후 수령시까지 1~2주가량 소요됨
(1) 고용지원센터 본인 방문 신청
: 신분증,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으로 신청시만 근로계약서 필요함)
(2) 인터넷 신청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함
www.hrd.go.kr접속 -> 회원가입(개인/일반회원) -> 근로자카드 신청(HRD-Net 오른쪽(근로자) "내일배움카드신청"에서 신청-비정규직으로 신청시
근로계약서 파일첨부 필수) ->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농협카드) 확인 절차(유선으로 진행됨)
※ 사업주위탁훈련
- 훈련위탁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환급받을 회사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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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실습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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