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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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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2일~2019년 10월 17일(27일) |
수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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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
19:1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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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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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30원 |
<<사업주지원>>
ㆍ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환급률 : 90%
ㆍ대규모기업(1,000명미만) - 환급률 : 60%
ㆍ대규모기업(1,000명이상) - 환급률 : 40%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ㆍ비정규직 - 정부지원 60% (본인부담40% : 245,170원)
ㆍ정 규 직 - 정부지원 60% (본인부담40% : 245,170원)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1~2주가량 소요됨
(비정규직으로 카드신청시 "근로계약서" 필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ㆍ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정부지원 100%(본인부담 없음)
ㆍ취업성공패키지(2유형)- 정부지원 60%(본인부담 245,170원)
ㆍ일반실업자- 정부지원 55%(본인부담 275,810원)
※실업자카드신청후 수령까지 3~7주가량 소요됨
▶ 월.화.목요일 중 9/17은 수업없으며,
수요일은 9/18만 수업있음
▶ 기능사 실기 대비반 |
※ 모집인원에 따라 훈련비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한도내에서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정부지원 됩니다.
<사업주지원은 지원한도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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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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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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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2일 |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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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문의처 : 054-272-2828) |
전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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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목표 |
○ 이론 및 실습 수업을 통하여 한식조리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조리사가 메뉴를 계획하고, 식재료를 구매, 관리 손질하여 조리법에 의해 조리하며 식품위생과 조리기구, 조리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의 기능기술을 익혀 한식 관련에 대한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육류, 어패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조리방법에 따라 호화되게 조리하는 능력, 면을 만드는 능력, 용도에 맞게 끓여 내는 능력, 형태를 유지하게 조리하는 능력, 볶음하는 능력, 조림하는 능력, 지져내는 능력, 튀겨내는 능력, 직,간접 화력으로 익혀내는 능력,, 무치거나 볶아서 조리 할 수 있는 능력, 발효식품을 만드는 능력, 후식 또는 기호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능력, 한과를 조리하는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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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과목명 |
교과내용 |
한식조리 실무 1 |
생채.회 조리하기
전.적조리하기
찌개 조리하기
국.탕 조리하기
밥 조리하기
죽 조리하기 |
한식조리 실무2 |
조림.초 조리하기
음청류 조리하기
장아찌 조리하기
김치 조리하기
숙채 조리하기
구이 조리하기 |
한식조리 실무3 |
튀김 조리하기
볶음 조리하기
찜.선 조리하기
전골 조리하기
면류 조리하기
한과 조리하기 |
기초 조리작업 |
식재료별 기초 손질 및 모양썰기 |
담기 |
그릇담기 |
조리작업 관리 |
조리작업 위생관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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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
자격증구분 |
자격증명 |
시행기관 |
참고 URL |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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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육아 휴직중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 사업주훈련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훈련을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훈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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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전 |
- 교육중 재해보험가입(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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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카드신청후 수령시까지 1~2주가량 소요됨
(1) 고용지원센터 본인 방문 신청
: 신분증,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으로 신청시만 근로계약서 필요함)
(2) 인터넷 신청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함
www.hrd.go.kr접속 -> 회원가입(개인/일반회원) -> 근로자카드 신청(HRD-Net 오른쪽(근로자) "내일배움카드신청"에서 신청-비정규직으로 신청시
근로계약서 파일첨부 필수) ->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농협카드) 확인 절차(유선으로 진행됨)
※ 사업주위탁훈련
- 훈련위탁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환급받을 회사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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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실습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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