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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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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5일~2019년 08월 03일(15일) |
수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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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일 (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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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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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680원 |
** 주말반입니다 **
<<사업주지원>>
ㆍ대규모기업(1,000명미만) - 환급률 : 60%
ㆍ대규모기업(1,000명이상) - 환급률 : 40%
ㆍ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환급률 : 90%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ㆍ비정규직 - 정부지원 100% (본인부담 없음)
ㆍ정규직(중소기업) - 정부지원 100% (본인부담 없음)
ㆍ정규직(대규모기업) - 정부지원 80% (본인부담 189,330원)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1~2주가량 소요됨
(비정규직으로 카드신청시 "근로계약서" 필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ㆍ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정부지원 100%(본인부담 없음)
ㆍ취업성공패키지(2유형)- 정부지원 70%(본인부담 284,000원)
ㆍ일반실업자- 정부지원 65%(본인부담 331,330원)
※실업자카드신청후 수령까지 3~7주가량 소요됨
** 주말반입니다 **
▶ 3회 필기 대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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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에 따라 훈련비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한도내에서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정부지원 됩니다.
<사업주지원은 지원한도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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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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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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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05일 |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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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문의처 : 054-272-2828) |
전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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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목표 |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해원인 파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작업부하 관리, 보호구 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인간공학적 작업평가 및 개선 등의 작업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며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산업보건교육에 대하여 사업장 산업보건교육의 원리, 교육종류에 따라계획안 작성, 평가기준마련 및 평가도구선정, 관리담당자와 일정조정, 홍보, 예산지원 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산업보건관리체제확립을 위해 산업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방법을 숙지하고, 사업장 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준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NCS훈련기준에 따라 산업재해관리, 작업관리, 산업보건관리체제확립, 사업장 사업보건교육,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위험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기술 등에 대한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필기)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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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과목명 |
교과내용 |
사업장산업보건교육 |
산업보건교육계획하기 |
산업보건관리체제확립 |
관리감독자 지도.조언하기
산업보건관리책임자보좌하기 |
산업보건위험성평가 |
산업보건위험성평가사전준비하기 |
산업재해관리 |
재해예방대책세우기
재해원인파악하기 |
작업관리 |
작업부하관리하기
보호구관리하기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하기
인간공학적작업평가및개선 |
산업안전(이론)1 |
인간공학및시스템안전공학
기계위험방지기술
안전관리론 |
산업안전(이론)2 |
전기위험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기술 |
산업안전(이론)3 |
기출문제풀이및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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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
자격증구분 |
자격증명 |
시행기관 |
참고 URL |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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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육아 휴직중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 사업주훈련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훈련을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훈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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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전 |
- 교육중 재해보험가입(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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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카드신청후 수령시까지 1~2주가량 소요됨
(1) 고용지원센터 본인 방문 신청
: 신분증,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으로 신청시만 근로계약서 필요함)
(2) 인터넷 신청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함
www.hrd.go.kr접속 -> 회원가입(개인/일반회원) -> 근로자카드 신청(HRD-Net 오른쪽(근로자) "내일배움카드신청"에서 신청-비정규직으로 신청시
근로계약서 파일첨부 필수) ->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농협카드) 확인 절차(유선으로 진행됨)
※ 사업주위탁훈련
- 훈련위탁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환급받을 회사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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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실습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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