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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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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사전에 일정한도(200만원)를 정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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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원 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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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중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지원됩니다.
상담은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직종을 협의.선정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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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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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훈련비를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 외에 교통비(1일 2,500원 월 5만원 한도)와 식비(1일 5시간 이상 과정 참여시 1일 3,000원 월 6만원 한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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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는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전액 지원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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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에서는 훈련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총 훈련비의 20%를 반드시 훈련생 본인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80%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훈련생 본인의 부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의 훈련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훈련비 |
정부지원(2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의 80%) |
자부담 |
| 훈련비의 20% |
추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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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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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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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만원 |
300만원 |
52만원 |
8만원 |
※ 자부담을 제외한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추가적인 노동부 지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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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훈련비는 훈련생의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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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는 훈련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그 사용내역 등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일반적 의미의 '은행계좌'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액이 훈련생에게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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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지원되는 훈련비를 활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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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아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에는 비용결제기능이 있어 훈련생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자부담분을 결제합니다. 또한 출결관리기능이 있어 훈련생이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출석체크를 하게 되면, 훈련비는 개인에게 부여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출석률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됩니다.
훈련생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자신에게 지원된 금액의 사용현황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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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은 어떻게 발급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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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 등록 및 카드발급 신청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제휴금융사(신한카드)를 통해 신용카드로 발급이 되고 발급시 첫해에 한해 3,000원의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 내일배움카드는 신용카드로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신용도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발급되며, 카드의 형태에 대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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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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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는 카드사와 구직자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급에서 수령까지 최수 2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시 구직자의 정확한 연락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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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훈련과정을 수강해야 훈련비가 지원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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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인정하여 공고한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비가 지원되며, '적합훈련과정목록'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발급시 약정한 분야의 훈련과정이 아니면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과정을 수강해도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자신이 상담을 통해 약정한 훈련분야에 해당하는 과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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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과정 등도 지원을 받아 수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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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취미.교양과정이나 단순 외국어 능력 취득만을 위한 어학과정 등은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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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은 어떻게 발급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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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즉, 계좌를 통해 지원되는 200만원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된 200만원 중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취업을 하면 잔액이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날 당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시점까지는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아 있는 잔액의 범위 내에서 훈련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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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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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게좌카드는 일반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결제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향후 계좌를 통한 지원을 다시 받는 경우 동일한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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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다시 계좌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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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취업 전 1회입니다. 따라서 한 번 계좌를 통해 지원을 받고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 발급 신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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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후 취업을 하였다가 실직한 경우나, 계속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시 계좌를 통한 지원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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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통해 지원받은 후 취업이 180일 이상(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 근무 후 실직하게 되면 다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등 절차를 거쳐 새로이 계좌 지원한도(200만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사용의 유효기간(카드발급 후 1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했어도 180일 이내 다시 실직하고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난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등 절차를 거쳐 1회에 한 해 다시 계좌 지원한도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줄어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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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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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 인터넷을 통해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있는 안내 동영상을 보고 제도에 대한 사전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훈련을 위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희망분야 및 현재 보유한 직업능력ㅇ르 기준으로 훈련분야를 결정하고 개인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계좌(카드)발급 : 상담 후 개인 훈련계획서를 작성학 ㅔ되면 '계좌등록'과 함께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내일배움카드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수령할 수 있으며, 훈련 등록 및 수강은 '내일배움카드'를 수령한 후 부터 가능합니다.
3. 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 : 내일배움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훈련기관을 방문, 원하는 훈련 과정에 등록하고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에 등록할 때는 훈련기관을 방문하거나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제공되는 각종정보를 통해 여러 훈련기관 및 과정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취업하기 : 직업훈련의 목적은 취업입니다. 훈련을 마치셨다면 훈련 기관 및 고용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아 빠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할 때는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사)의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카드 발급이 예정기일보다 길어져 정상적인 계좌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휴금융기관의 확인전화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훈련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부담금을 먼저 결제해야 하고, 훈련중에는 매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출석체크를 해야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또한 상담시 결정한 훈련분야에 해당하는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만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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