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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 연수생 취업성공수당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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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연수생취업성공수당제도안내(서식).hwp (1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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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취업성공수당 제도 안내문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가. 지급 대상자 기준
ㅇ 직업훈련기간의 5분의 4 이상을 수료한 자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취업자 또는 연수 후 정규직 전환 취업자
※다만, 직업훈련기간의 5분의 4미만인자가 훈련실시 1개월 이후에 취업한 경우도 포함
나.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각 해당 보조사업자로 FAX 및 방문 신청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인력채용패키지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사업자 문의처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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